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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들 딸 입시비리 1심 선고 구속?' 조국 부인 정경심 근황

KOR90 2023. 2. 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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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1심 선고가 3일 내려진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및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만 12개 항목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또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하는 한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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