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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근황 현재 건강상태 증상 '형집행정지 불허'

KOR90 2022. 9.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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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통상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의료자문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연다.

야권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있다.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2019년 11월 24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로 구속된 정 교수는 2020년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하지만 그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지금까지 600여일 동안 옥살이를 이어오고 있다. 

 

정경심 교수 증상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하는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등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첨부, '형집행 정지'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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