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형사7부는 앞선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
배당이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새로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한다. 다만 앞선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어서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소탈한 성품으로 차분한 스타일이며 재판은 꼼꼼히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부장판사 이재권 나이 1969년생
고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병역 육군 군법무관
가족 부인 및 자녀 ?
학력 약력 경력 이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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