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3월 23일 윤통(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은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주장하며 그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인 때에 해당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지난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돼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홍준표 나이 1954년 12월 5일 (69세)
고향 경남 창녕군
현직 대구광역시장, 대구 FC 구단주
가족 홍준표 부인 이순삼, 자녀 2남
학력 영남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학사)
병역 육군 일병 전역, 종교 개신교
신체 키 169cm, 63kg, 혈액형 A형
소속 정당 국민의힘
주요 경력 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특수부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제10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제35 36대 경상남도지사 (5·6기)
제19대 대통령 선거 자유한국당 후보
초대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
제35대 대구광역시장 (국민의힘)
5선 국회의원 15, 16, 17,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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