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4년 만에 이혼 판결…위자료는 1억원
노소영, SK㈜ 주식 약 31만주 상당 분할받을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조정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5일 종가 기준)로 4대 주주(0.43%)에 해당한다. 현재 노 관장의 SK㈜ 지분율은 약 0.01%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 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나이 1960년 12월 3일 (62세) 고향 경기도 수원시
현직 SK 회장, 서울 SK 나이츠 구단주
학력 신일고등학교 (졸업 / 10회) 고려대학교 이과대학 (물리학 / 학사)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 박사 수료)
부모 아버지 최종현, 어머니 박계희, 형제자매 남동생 최재원, 여동생 최기원
가족 배우자 부인 노소영(1988년 결혼) 자녀 1남 3녀
기타관계 동거인 김희영
신체 키 179cm, 85kg, 혈액형 B형
병역 전시근로역 (과체중)
종교 개신교
재산 33억 달러 (한화 약 3조 8,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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