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법원 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명덕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부장판사는 27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육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처음부터 한 부장판사가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건 아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이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53·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는 바람에 이에 따른 법관 인사 등으로 새롭게 부임해 사건을 물려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직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항소1-2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인사 당시 난도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두 번 연속하게 하는 건 너무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는 제2회 변호사시험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다른 배석인 박명 판사는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재판연구원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올해 2월부터 한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이 사건을 심리했다.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53세. 고향 서울
학력 명덕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병역 육군법무관
가족 부인 및 자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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