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선고에 이어 두번째 1심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었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한국방송 피디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과 함께 기소된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반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 프로필 (51세. 사법연수원 30기)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생활 내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불린다. 중립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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