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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프로필 의사이자 정치인. 4선 국회의원 역임, 현 경기도 성남시장이다.
나이 1956년 6월 28일 (66세) 고향 서울특별시
현직 경기도 성남시장, 성남 FC 구단주
가족 신상진 부인 김미숙(아내) 자녀 2녀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의학 / 학사)
병역 병역면제 (수형) 소속 정당 국민의힘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제17·18대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을지대학교 교수
제19·20대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석열 국민캠프 경기도공동총괄선대위원장
제22대 경기도 성남시장 (민선 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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