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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피고인신문 거부 김혜경 프로필 나이 학력 고향 남편 아내 근황

KOR90 2024. 7. 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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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 밝혀 예정된 신문절차가 무산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12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요청한 피고인신문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부인 김혜경 젊은시절 과거사진


지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296조2(피고인신문)에 따라 이날 김씨에 대판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다.

나이 1966년 9월 12일 (57세) 고향 충청북도 충주시
가족 김혜경 남편 이재명 (1991년 3월 31일 결혼 ~ ) 
자녀 장남 이동호, 차남 이윤호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과 학사)
종교 개신교 (예장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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