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송기춘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진상규명조사신청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특조위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과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 직무가 아님에도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진상규명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대응에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밝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나이 1961년생. 고향 전라북도 임실군
현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족 부인 및 자녀 비공개
병역 알려진바 없음
학력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박사)
경력 약력 이력
경남대학교 조교수
전북대학교 조교수·부교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참여정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이사
한국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 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제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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