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내년 4월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지 않는다. 김선교 의원 프로필 정치인. 계파상으로는 친박, 친황에 속하는 인물이다.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시작, 양평군수를 3선 연임한 이후 21대 국회 입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