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재차 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정 전 교수 측의 1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정 전 교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재신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를 거쳐 다시 가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